쿠팡 총수 자리에 김범석 의장 — 공정위가 잡아낸 '동생'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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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가 법인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거든요. 결정타는 김 의장 본인이 아니에요. 그의 동생이었어요.
동생의 직급 — 공정위가 본 결정적 증거
김범석 의장의 친족 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글로벌 운영 총괄(Head of Global Operational Excellence)이 실질적으로 국내 경영에 참여해온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는 동일인 예외 요건이 명시돼 있어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을 것,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근데 공정위가 본 김유석 총괄의 위치가 그렇지 않았어요. 부사장(Vice President)급.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고 공정위는 봤어요.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까지 배정됐고요. 등기임원이 아닐 뿐 처우는 등기임원 수준.
공정위는 이걸 그냥 추정한 게 아니라 현장조사로 확인했어요. 김 총괄과 다른 등기 이사의 직급, 보수 등을 비교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직접 파악했다는 설명이에요.
수백 회의 회의 — 사익편취의 우려
직급만으로 동일인 변경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 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이거든요.
공정위가 잡아낸 정황은 구체적이에요. 김유석 총괄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했어요.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했고,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같은 개선안을 논의했고요.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에요.
쿠팡은 23일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어요. 동일인 지정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고, 미국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이며, 한미FTA 위반이라고도 했고요. 공정위는 다 반박했어요.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중규제와 통상 문제에 대해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지정해,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미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이중 규제 주장에는 "미국 증권 거래소의 공시 규정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고, 동일인 지정은 경제력 집중 억제로 목적이 달라, 기본적으로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답했고요.
다만 단서가 하나 있어요. 공정위는 김유석 총괄이 경영에서 물러날 경우, 내년 지정에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지금 결정의 핵심이 김 총괄의 위치에 있다는 걸 공정위가 명확히 한 셈이에요.
김 의장에게 떨어진 새 의무들
총수가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의무가 있어요.
김 의장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는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또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김 의장의 주식 소유 현황도 공시해야 하고요. 미국 상장사로서의 공시와는 별도예요.
쿠팡은 행정소송으로 맞설 예정이에요.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냈고요. 공정위와 쿠팡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밟을 예정이라는 설명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김유석 총괄의 SNS에 따르면 그는 2014년부터 국내 쿠팡에서 근무해왔어요. 2017년부터는 시니어 디렉터로 진급했고, 2023년부터는 현재 직급으로 서울에서 근무했고요. 공정위는 이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자료 허위 제출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12년의 근무 이력이 갑자기 표면에 올라온 셈이죠. 결국 공정위가 본 건 직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직급에 어울리는 일을 실제로 해왔다는 흔적이었어요.